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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명의 땅을 남편명의로 이전한것이 무효인가요? 결혼전 남편명의 땅(맹지)이 시모명의의 땅을 남편이 남편형제 모르게 명의이전 한것이라고

결혼전 남편명의 땅(맹지)이 시모명의의 땅을 남편이 남편형제 모르게 명의이전 한것이라고 달라고 합니다. 시모도 남편한테 다맡겨서 언제 명의이전 됐는지 모른다고 한 상태입니다.남편이 시모대신해서 필요한 경비며 일처리를 다했고 지금은 사망후 우리가족 명의로 상속등기 되어있습니다. 결혼때부터 남편소유라고 생각하고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이경우 남편형제들의 권리가 있을까요? 명의이전은 30년 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핵심 쟁점은 30년 전에 시모 명의의 땅이 남편 명의로 이전된 과정의 유효성남편 형제들의 권리 여부입니다.

명의 이전의 유효성 판단

일반적으로 등기부 상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명의 이전은 유효하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명의 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시모와 남편이 명의만 남편에게 넘겨놓고 실제 소유권은 시모에게 계속 두기로 합의한 경우. 하지만 시모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언제 명의 이전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리권 남용 또는 무권대리: 남편이 시모의 대리인 자격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했으나, 시모의 의사에 반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의 이전을 한 경우. 시모가 "남편한테 다 맡겨서 언제 명의 이전되었는지 모른다"고 한 진술은 남편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임 또는 대리권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 남편이 시모를 속이거나 강압하여 명의 이전을 강요한 경우.

현재 상태에서 명의 이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0년 이상 명의가 남편에게 있었고, 그동안 재산세도 납부해 오셨다는 점에서 남편의 소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 형제들의 권리 여부

남편 형제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 명의 이전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만약 명의 이전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해당 땅은 여전히 시모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시모 사망 시 해당 땅은 시모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남편 형제들은 시모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해당 땅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의 이전이 무효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2.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모가 남편에게 땅을 명의신탁(실제 소유자는 시모인데 등기만 남편 명의로 해 둔 것)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시모의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땅은 시모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 형제들은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시모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겼다는 점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3. 유류분 청구: 만약 해당 명의 이전이 시모의 사망 전에 남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편 형제들은 시모의 다른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증여가 너무 많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시모의 사망)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시모 사망 후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시모의 사망 시점과 상속등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권리 주장 가능성

현재 해당 땅이 남편 사망 후 귀하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해 오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편 형제들이 명의 이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또는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려면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시모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상, 형제들이 명의 이전의 무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유권 분쟁의 경우 취득시효의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비록 원래 명의 이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명의 이전 당시의 서류(등기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와 시모의 위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 그리고 남편 형제들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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