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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익명]

회사를 다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회사에 자녀 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국가유공자 7급으로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가 면제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하고 수령해도 괜찮을까요?지급 제외 기준은 *정부, 지자체 등 국비지원학교(사관학교, KAIST, 울산 UN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및 국가장학금은 지급 제외* 교육청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회사 장학금 지원 불가(교육청 중복 지침으로 회사 또는 교육청 한곳에서만 지원가능)*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포항지진 장학금, 다자녀(국가, 교육청)장학금 수령 후 회사 미 반납자는 장학금 수해제한 및 인사조치* 정규과정 외 계절학기, 재수강 등 선택과정은 지금 제외

[답변]

1. 부담하는 자녀의 수업료 등이 없으므로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2.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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