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소득신고만 하고 주에 9시간, 다른 곳은 고용보험만 들고 주에 1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들거나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근로라 들었는데, 저의 상황도 부정근로에 포함되나요?

소득 신고가 잡히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 취소 당합니다.

생계가 급하지 않으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