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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익명]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서 입금하는 시기는 ? 입사한 지 1년만에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DC형은

입사한 지 1년만에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DC형은 개인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제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1년마다 제 IRP 계좌에 입금해 주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회사가 1년마다 입금하지 않고 퇴직때 한꺼번에 입금한다면 국가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채권 예금 모두 운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DC형 퇴직연금(IRP) 입금 시기

  • 법적으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대부분 매월·분기별로 납입하지만, 최소 기준은 ‘연 1회’입니다.

  1. 퇴사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부담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운용 수익을 놓칠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IRP 계좌에서 가능한 운용 상품

  • 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개별 주식 직접 매수는 불가, ETF·펀드 등 간접투자만 가능

  • 현재는 ‘원리금보장상품 30% 의무 편입’ 규정이 폐지되어 100% 주식형 상품 투자도 가능

참고 블로그:

IRP 계좌란? 퇴사 시 수령부터 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2025 최신 기준)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전략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퇴사한 직장인의 퇴직금 관리부터, 세액공제 혜택, 연금 수령까지 가능한 만능 계좌이지만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활용법이 꼭 필요합니다. IRP 계좌란?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노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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