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IRP) 입금 시기
법적으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매월·분기별로 납입하지만, 최소 기준은 ‘연 1회’입니다.
퇴사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부담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운용 수익을 놓칠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가능한 운용 상품
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개별 주식 직접 매수는 불가, ETF·펀드 등 간접투자만 가능
현재는 ‘원리금보장상품 30% 의무 편입’ 규정이 폐지되어 100% 주식형 상품 투자도 가능
참고 블로그: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전략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퇴사한 직장인의 퇴직금 관리부터, 세액공제 혜택, 연금 수령까지 가능한 만능 계좌이지만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활용법이 꼭 필요합니다. IRP 계좌란?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노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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